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와 주요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교에서 박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명예박사학위 취득자 및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과 임기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01회장
1인
02부회장
약간명
03이사
300인 이내
04감사
2인
05사무국장
1인
06지부장
약간명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당연직 고문은 모교 총장 및 부총장으로 하고, 전직 총장, 전직 대학원장 및 전직 본회 회장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명예회장

모교 대학원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단 직전 회장을 추가로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정부회장의
선임과 직무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2조감사의
선임 및 직무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와 집행기관

제13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소집을 1주일 이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01
회칙의 제정과 개정
02
정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03
결산 및 예산승인
04
사업계획
0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01
명예회원, 고문의 추대
02
결산의 심의 및 예산안의 승인
03
사업계획,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04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01
총회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02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03
회무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04
기타 필요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사무국

① 본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네는 사무국에 약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에는 간사와 보조간사를 둘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 소관 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의 선임은 분과위원회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써 충당한다.

②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말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 참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총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기일

① 본 회칙은 199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일 및 회장임기) 본 회칙 시행 당시에 재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본 회칙 시행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