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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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라 부른다.
- 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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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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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와 주요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라 부른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도와 주요직장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교에서 박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명예박사학위 취득자 및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자로 한다.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당연직 고문은 모교 총장 및 부총장으로 하고, 전직 총장, 전직 대학원장 및 전직 본회 회장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모교 대학원장은 명예회장이 되며, 단 직전 회장을 추가로 명예회장에 추대할 수 있다.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소집을 1주일 이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즉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본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네는 사무국에 약간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에는 간사와 보조간사를 둘 수 있다.
①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 소관 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위원의 선임은 분과위원회 규칙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본회의 재원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써 충당한다.
② 입회금과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말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 참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사회 참석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총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① 본 회칙은 199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일 및 회장임기) 본 회칙 시행 당시에 재임하는 회장의 임기는 본 회칙 시행일까지로 한다.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